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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'소상공인 대환대출'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.
개인 및 법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.
신청 기간
▶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간 : 2024.02.26 (월) 16시 ~ 12.13 (금)까지
▶ 취급은행 접수기한 : 2024.02.26 (월) 16시 ~ 12.20 (금)까지
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)
신청 대상
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
중·저신용 |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| |
소상공인 |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| |
보유대출 | 24.07.03 이전 취급 | 24.07.03 이전 신규취급 및 24.7월 이후 갱신 채무 |
사업자대출 | 신용·담보 무관,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| |
사업용도 가계대출 | 신용·담보 무관,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| |
성실상환 |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|
|
고금리 대출 | 신청일 기준 은행·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 | |
만기연장 애로 |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지만 연장이 어려운 대출 |
※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※
세금체납 |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|
신용정보등록 | 신용정보가 "공공정보"에 해당하는 경우 |
연체 |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|
휴폐업 |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|
융자제외업종 | 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|
기타 |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|
지원내용
대출 금리 | 연 4.5% 고정금리 |
대출 기간 | 10년 (거치기간 없음) |
상환 방식 |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|
지원방식
소진공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·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
1. 지원대상 확인
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, 신용점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
2. 대출접수·심사·실행
대환대출 취급은행(12곳)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
3. 채권양도
장기 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·관리
대환 대출 취급은행
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
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www.ols.sema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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