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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이스 피싱 피해, 신속 지급 정지 가능

ZZANG99 2024. 8. 20. 19:33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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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난 2월,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    본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

    통장협박이란?

    주로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,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.

     

  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,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. 약 2~3개월 간 입출금 정지와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사장님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. 앞으로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금융사에 이의제기 신청 시,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시행 방안

    1.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

  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공유 의무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2.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·제출 방법을 명시

    고객의 계좌개설,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,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였습니다.
    - 서면, 팩스, 전자우편, 그 밖의 전자적 방법을 통해 증빙서류 제출 요청 가능
    - 고객의 금융거래의 목적 확인이 충분치 않은 경우 한도제한계좌로 개설 가능
    -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 거절 및 기존 계좌 해지 가능

    3.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

   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(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)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·송금·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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