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지난 2월,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본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통장협박이란?주로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,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.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,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. 약 2~3개월 간 입출금 정지와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사장님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. 앞으로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금융사에 이의제기 신청 시,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금융사 이의제기 신청하기 시행 방안1.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금융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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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0. 19:33